수질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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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시민들이 마시는 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26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수과 수질검사팀(☎ 031-5186-4476~4484)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절차 및 채수방법

수질검사 의뢰절차

  • 1수질검사 상담(정수과 수질검사팀 ☎ 031-5186-4476~4484)
  • 2의뢰인이 시료채수(허가 및 제출용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인력 채수)
  • 3검사신청(신청서작성, 시료제출, 수수료납부『계좌이체』)
  • 4수질검사(검사대상별 해당항목 수질검사 실시)
  • 5검사결과 통보(시료접수 후 10~20일 이내 성적서 우편으로 발송, 공휴일 제외)

시료 채수 방법

  • 1채수 전일 혹은 채수일에 비가 내리면 채수를 피하고 계속적으로 맑은 날을 택하여 채수한다.
  • 2수도꼭지를 불로 10초 이상 가열(화염멸균) 소독하고 수도꼭지를 열어 5분 이상 충분히 방류한다.
  • 3무균채수병 마개가 오염되지 않게 개봉한 후 채수병 및 마개 내부에 손이 닿 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용기에 시료를 가득 채운다.
  • 4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잘 밀봉한 후  4℃ 이하로 유지하여 빠른 시간 내에 검사 의뢰한다.

    ※ 법정검사의 경우 반드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인력이 채수하여야 한다.

    ※ 무균채수병 구입은 인근 대형문구점에서 구입 가능, 구입 불가한 경우 맑은물사업소 방문 시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수질검사 주기 및 검사대상

법정 수질검사

무료수질검사 - 검사대상, 검사주기, 시험항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 검사주기 시험항목 비고
수돗물(정수장) 매월 59개 3개소*12월
수도꼭지 매월 4개 70개소*12월

약수터

매월 6개 10개소*12월
급수과정별 분기 11개 13개소*4분기

유료 수질검사

유료수질검사 - 검사대상, 검사주기, 시험항목, 수수료, 처리기간, 총시료량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 검사주기 시험항목 수수료 처리기간 총시료량
지하수 음용수 2년 1회 46개 270,100 20일 5ℓ 이상
생활용수 3년 1회 20개 133,100 15일 3ℓ 이상
농·공업용수 3년 1회 15개 104,700 15일 2ℓ 이상
급수설비 저수조 1년 1회 6개 44,700(현장측정비 포함) 10일 2ℓ 이상
옥내급수관 2년 1회 7개 47,700(현장측정비 포함) 10일 2ℓ 이상
수돗물 - 59개 328,800 20일 5ℓ 이상
수영장수 필요시 9개 43,900 10일 2ℓ 이상
수경시설 염소소독 15일1회 이상 4개 17,000 10일 1ℓ 이상
- 15일1회 이상 3개 13,300 10일 1ℓ 이상
목용장수 원수 1년 2회 5개 14,900 10일 2ℓ 이상
욕조수 3개 9,400 10일 2ℓ 이상
학교 정수기 분기 1회 2개 9,200 10일 1ℓ 이상

※ 검사 수수료 및 시험항목 등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수과
  • 문의 031-5186-4477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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