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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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은 구경별 정액 요금과 사용요금(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 요금적용)을 합하여 계산하고, 하수도(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지하수) 사용요금을 부과하며 또한 물 이용 부담금은 상수도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시 1

13mm계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수용가의 한달 사용량이 20㎥인 경우 총 요금은 29,14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12,740원입니다.
· 기본요금(13mm) : 1,340원
· 사용요금 : (20㎥×570원) = 11,400원
하수도요금 : (20㎥×650원) = 13,00원
물이용부담금 : (20㎥×170원) = 3,400원

예시 2

13mm계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수용가의 한달 사용량이 31㎥인 경우 총 요금은 50,18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21,730원입니다.
· 기본요금(13mm) : 1,340원
· 사용요금 : (최소20㎥×570원)+(초과10㎥×790원)+(초과1㎥×1,090원) = 20,390원
하수도요금 : (최소20㎥×650원)+(초과10㎥×890원)+(초과1㎥×1,280원) = 23,180원
물이용부담금 : (31㎥×170원) = 5,270원

예시 3

13mm계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3가구의 한달 사용량이 69㎥인 경우 총 요금은 101,39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42,650원입니다.
· 기본요금(13mm) : 1,340원
· 사용요금 : 13,770원×3 = 41,310원

※ 69㎥÷3가구=23㎥(1가구 평균사용량)
(최소20㎥×570원)+(초과3㎥×790원) = 13,770원

하수도요금 : 15,670원×3 = 47,010원(원단위 절사)
· 69㎥÷3가구=23㎥(1가구 평균사용량)
(최소20㎥×650원)+(초과3㎥×890원) = 15,670원
물이용부담금 : (69㎥×170원) = 11,730원

예시 4

20mm계량기를 사용하는 일반용 수용가의 한달 사용량이 60㎥인 경우 총 상하수도요금은 133,79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57,190원입니다.
· 기본요금(20mm) : 3,490원
· 사용요금 : (최소50㎥×830원)+(초과10㎥×1,220원) = 53,700원
하수도요금 : (최소50㎥×1,010원)+(초과10㎥×1,590원) = 66,400원
물이용부담금 : (60㎥×170원) = 1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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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도과 수도요금팀
  • 문의 031-5186-4442
  • 최종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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