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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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방역소독은 이렇게...
낮 동안에는 모기의 휴식처인 풀숲, 축사주변 등을 대상으로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천변, 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하여 다른 생태계는 파괴시키지 않고 모기 유충만 치사시켜 번식력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유충구제에 역점을 두어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모기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밤에는 초미립자연무소독을 실시하여 모기로 인한 감염병에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유충방제

  • 모기가 되어 비행하기 전에 모기의 유충을 구제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역활동입니다.
    • 기간 : 2월 ~ 10월
    • 대상 : 개천, 웅덩이, 맨홀, 정화조 등

      ※ 하수구에 고인 물도 중요한 발생원이므로 하수구 내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택 주변에 있는 빈 깡통, 폐타이어, 꽃병, 빈 독, 오물 처리통 등 인공용기를 제거하거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성충방제

  •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분무소독 및 초미립자연무소독을 병행하여 방역활동을 실시합니다.
    • 기간 : 5월 ~ 10월
    • 대상 : 방역취약지역, 하천주변, 해충 다발생 지역 등

연무소독

연무소독이란? 물과 혼합된 살충제 입자를 수증기 형태로 분사해 해충을 죽이는 소독방식입니다. 경유 대신 물을 사용하여 예산절감과 환경오염이 없고, 흰 연기가 없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장․단점 비교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장․단점 비교표 - 구분, 연무소독, 연막소독 순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분 연무소독 연막소독
장점
  • 물에 희석하므로 경제적이다
  • 잔류효과가 크다(7일 이상)
  • 교통장애가 없음
  • 환경오염이 적음
  •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 지역에 단시간에 살포할 수 있다
  • 가시적인 효과로 시민들이 선호함
단점
  • 시민들로부터 가시적 효과가 없다
  • 용해제로 쓰이는 경유의 불완전 연소로 대기오염 및 각종 피부질환 유발 가능성
  • 기상조건, 살충제의 감수성, 살포기 성능, 살포 방법에 따라 소독의 제한이 있다
  • 연막으로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을 방해한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소독횟수 기준(제36조 제4항 관련) <개정 2015.7.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 횟수(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로 구분되는 표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 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 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법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 6「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의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의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공연법」에 다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10「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멱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문의 031-5186-4119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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