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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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사업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를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2023년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자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125,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7,500원 이하
    •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암검진대상자 선정 후 매년 개별 우편통보
    •  암검진 대상자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c.or.kr )

검진기간

연중(1월 ~ 12월까지)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여 예약이 어려우니 9월 이전에 검진을 권장합니다

암 종별 대상자 기준

암 종별 대상자 기준표 - 구분,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순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암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40세 이상 남녀 2년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 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간암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54-74세 중 30갑년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흡연자 중
기준**을 충족한 경우
2년 저선량흉부CT

*간암발생고위험군 : 강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 폐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폐암검진 대상 유예
‒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해당연도 전 2년내 문진표 확인)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중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 이전까지는 폐암검진 대상자에 포함

검진절차

검진대상자 확인(안내문 받으신 분) → 검진기관 확인(사전 예약) → 검진기관 방문 검진 → 암검진표와 신분증 지참 → 암검진결과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소지로 발송)

검진기관

검진기관찾기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101
  • 최종수정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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