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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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를 공급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

영양플러스 서비스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6패키지 중 처방)
  •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판정, 영양섭취 상태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 1거주기준 : 김포시 거주자
  • 2연령기준 : 영유아(만 6세미만, 생후 66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 3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 아래 소득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등급표를 참조하세요.
  • 4영양위험요인 평가
    • 영양위험요인은 영양평가로 판정
    • 대상자 선정기준 ①,②,③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영양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양평가 내용 :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판정, 영양섭취상태조사 중 한가지 이상 위험 보유자

  • 영양플러스사업 활동 이미지
  • 영양플러스사업 활동 이미지2
  • 영양플러스사업 활동 이미지3

※ 2024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기준 중위소득 80%)

2024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기준 중위소득 80%)으로 구분되는 표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접수방법 : 보건소에 직접 방문접수(서류접수, 신체계측, 빈혈판정)

영양플러스 대기등록은 전화신청해주시고, 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및 영양평가를 실시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다문화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추가)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6개월분
  • 임신부 수첩(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보충식품 패키지 : 6종 중 하나 처방

보충식품 패키지 : 6종 중 하나 처방으로 구분되는 표 - 패키지 종류 및 대상, 식 품 명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종류 및 대상 식 품 명
식품패키지 1 (영아, 0개월~6개월미만) 조제분유
식품패키지 2 (영아, 6개월~12개월미만) 조제분유, 감자, 달걀, 당근, 쌀
식품패키지 3 (유아, 만1세~만6세미만)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식품패키지 4 임신부,혼합수유부 (출산후 12개월까지)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식품패키지 5 (출산부)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부)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쥬스

※ 접수하러 오실 때,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와 함께 내소해 주세요.

문의 : 영양상담실(031-5186-4134,413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문의 031-5186-4134,4133
  • 최종수정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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