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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특정구역 등 옥외광고물 미설치 확인서 상세보기 - 분류,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일,전화번호,신청방법,처리기간,근거법령,신청대상,파일,내용 정보 제공
분류 도시/주택
민원사무명 건축허가(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특정구역 등 옥외광고물 미설치 확인서
담당부서 클린도시과
작성일 2019.10.24
전화번호 031-5186-4543
신청방법 건축허가(사용승인) 신청 시 세움터에 첨부
처리기간 없음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청대상 건축허가(사용승인)를 신청하는 자로서 특정구역 등에서 사용승인 시 까지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이 없는 자
파일
○ 적용대상 :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특정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상지역 :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주요국도변, 풍무로 및 풍무2지구 등 기타 고시지역
○ 주요내용 :
__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특정구역 등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__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__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__간판 게시틀(벽면이용 간판과 돌출간판 설치 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__광고물은 앙카를 사용하여 벽에 직접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__파이프, 알루미늄 등 보조재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 031-980-2867
  • 최종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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