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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
작성일 2024.09.03
조회수 65
담당부서 하성면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4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내 농민들께서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9. 4.(수) ~ 10. 4.(금)
* 기간 내 미신청 시 24년 추가 신청·접수 없음
○ 신청대상 : 24년 1차 미신청자(1차 신청자는 자동지급)
○ 신청방법(아래 중 택1)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필수지참
② 온라인신청 :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https://farmbincome.gg.go.kr/main)
* 온라인 신청기간 : 9. 19.(목) ~ 10. 4.(금)
○ 제출서류 : 신청서, 영농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경영체 미등재 가족농민에 한함)
○ 지급예정일 : 12월 중
○ 지원금액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을 김포페이로 지급(30만원씩 연 2회)
* 지급기준 충족 달부터 지급(예시: 10월부터 지급기준 충족 시 15만원 지급)
○ 사용기간 : 지급일 포함 180일 이내(미사용 시 자동 환수)
○ 지급대상(두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 김포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현재까지) 거주
- 김포시 내 농지에서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연접 시군까지 인정 : 서울 강서구 / 인천 강화군, 계양구, 서구
○ 제외대상(위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라도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시 제외됨)
- 중앙정부의 기본형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농민 (소득 기준 연도: 2023년)
-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 제외
-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학생(만 19세 미만), 군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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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하성면
  • 문의 031-5186-3453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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