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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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03 |
조회수 | 65 |
담당부서 | 하성면 |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4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내 농민들께서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9. 4.(수) ~ 10. 4.(금) * 기간 내 미신청 시 24년 추가 신청·접수 없음 ○ 신청대상 : 24년 1차 미신청자(1차 신청자는 자동지급) ○ 신청방법(아래 중 택1)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필수지참 ② 온라인신청 :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https://farmbincome.gg.go.kr/main) * 온라인 신청기간 : 9. 19.(목) ~ 10. 4.(금) ○ 제출서류 : 신청서, 영농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경영체 미등재 가족농민에 한함) ○ 지급예정일 : 12월 중 ○ 지원금액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을 김포페이로 지급(30만원씩 연 2회) * 지급기준 충족 달부터 지급(예시: 10월부터 지급기준 충족 시 15만원 지급) ○ 사용기간 : 지급일 포함 180일 이내(미사용 시 자동 환수) ○ 지급대상(두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 김포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현재까지) 거주 - 김포시 내 농지에서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연접 시군까지 인정 : 서울 강서구 / 인천 강화군, 계양구, 서구 ○ 제외대상(위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라도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시 제외됨) - 중앙정부의 기본형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농민 (소득 기준 연도: 2023년) -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 제외 -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학생(만 19세 미만), 군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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