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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작성일 2024.09.11
조회수 19
담당부서 하성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 분뇨의 지역 간 이동에 인한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별 소·돼지 사육농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 기 간 : '24.10.1. ~ '25.2.28.(5개월)
○ 대 상 : 출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농장에서 퇴·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벌크)은 제외
○ 방 법 : 경기권 내의 소 돼지 생분뇨는 경기권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
* 경기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철원군)
○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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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하성면
  • 문의 031-5186-3453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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