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배출

재활용쓰레기

공동주택(상가주택, 빌라 등)에서는 공동주택 부지 내 지정된 장소에 재활용품을 공동분리배출 해주세요

일반주택·상가는 내집·내점포 문 앞에 배출해 주세요

재활용품은 20시 ~ 24시까지 배출해 주세요(지역별 수거요일 확인 요망)

  • 토요일은 배출하지 마세요.(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은 내부가 보이는 일반 (반)투명봉투 등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종류,재활용기능품목으로 나타낸 재활용 종류별 분류
종 류 품 목 배출 요령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
상자류(골판지상자), 종이팩 등
  • 스프링, 테이프, 철판, 이물질 등을 제거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종이, 비닐포장지는 제외
캔류 알루미늄캔, 철캔, 살충제 용기,
부탄가스 용기
  • 내용물, 이물질 등을 비운 후 압착하여 배출
  •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겉에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배출
고철류 고철(공구류,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플라스틱, 고무류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 화장품병, 식기류, 거울, 도자기류 제외
※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 맥주, 음료)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플라스틱류 PET병, 플라스틱류, 요구르트
  •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투명페트병 투명페트병
  • 공동주택 : 페트병 전용 수거함 배출
  • 단독주택 : 전용봉투 혹은 투명,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비닐포장재
(비닐봉지류)
PVC재질 등의 용기·포장재(과자,음식료품류,세제,의약품류 등),1회용 봉투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차곡차곡 쌓아 묶어서 배출
※ 음식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봉지류 제외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따로 배출)
스티로폼 스티로폼 완충재(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소비자는 판매처에 직접배출
  • 이물질,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것은 제외
    ※ 과일을 낱개 포장하는 과일 포장재 제외
    (종량제봉투에 따로 배출)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등
  • 신제품 구입처에서 기존제품(다른 제조업자, 수입제품 포함)과 포장재를 무상
    회수토록 의무화함
  • 대형가전(높이1M이상)은 무상방문수거 ☞ ☎1599-0903
건전지 수은, 산화은전지(손목시계 등),
니켈·카드뮴전지(충전용), 리튬1차전지, 망간·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판매소를 통하여 역 회수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수은전지는 NR, MR / 산화은전지는 SR 영문표기 됨
형광등 직관형, 환형, 안정기 내장형, 콤팩트형 등
  •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백열전구는 재활용대상이 아님
농약용기 농약병(유리병, 플라스틱병)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김포재활용
    수집소(☎985-2969)에 회수의뢰
농촌폐비닐
  • 흙 등 이물질 제거 후 하우스용, 멸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모아서 김포재활용
    수집소(☎985-2969)에 회수의뢰
의류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하거나 설치된 의류 수거함에 투입
    (이불, 베게, 카페트, 일회용기저기는 제외)
식용유
  • 설치된 폐식용유 수거함에 투입(찌꺼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

  • 유리조각, 사기, 도자기류, 비닐장판, 솜이불, 스폰지, 카페트, 장난감, 카세트테잎, 계산기, 고무통 등은 특수규격봉투나 대형폐기물로 배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문의 031-980-2776
  • 최종수정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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