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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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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이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납입한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 액의 1천 분의 4(세액이 11만 2천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5백 원으로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대도시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3배 중과세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등록 면허세의 최저한세도 중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3만 7천5백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 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동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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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 등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 조항의 반대 해석상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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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의 한도는 특별히 없습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최저ㆍ최고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으며, 연합회의 경우 회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약 조합원 1인이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제한을 초과한 출자금은 출자금으로써의 효력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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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일 관련하여,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하며(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8조).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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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법은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명문으로 조합의 이사장이 1명이라 규정한 반면, 상법은 대표를 1명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명시적으로 공동대표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1명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공동이사장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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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서는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에는 사업장의 상황으로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되므로 권고사직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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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인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배당금은 조합원의 ‘출자 기여에 대한 분배(출자배당)’ 또는 조합원의 ‘조합 기여도에 대한 분배(이용 배당)’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임금과 배당금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배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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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는 설립인가증, 정관, 출자자명부, 출자금총액 납입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세무과(세정과)에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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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과 상법에 의하여 사단법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에 준용되는 상법 제232조가 정하는 채권자 이의 절차를 포함하여 각종 채권자 보호 절차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법률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인지하고 있는 채권자가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생략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가 없더라도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를 통한 탈퇴 의사도 효력이 있습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탈퇴 절차 및 시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나,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표준정관에서 탈퇴 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은 물론 구두를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탈퇴 절차 및 시점에 대해 정관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탈퇴 의사 전달 시점을 탈퇴 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탈퇴신청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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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문의 031-980-2749
  • 최종수정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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