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 보호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 안내표 - 가정위탁이란?, 보호아동 대상, 가정위탁 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가정위탁이란?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아동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 아동학대, 이혼, 중독, 수감, 질병 등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안내표 -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급중지, 지급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양육보조금 지급중지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중지사유: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해외 출입국 아동(90일 이상 체류 시) 등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안내표 - 세부항목, 지급단가, 지급대상, 지급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세부항목 지급단가 지급대상 지급기준
특별위로비 4만원 가정위탁아동
(연장아동 포함)
연 4회
(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학습재료비 2만원 초, 중, 고 재학생 매월 지급(연12회)
체험학습비 14만원 이내(실비) 초, 중, 고 재학생 지원금 한도 내 지원가능, 지원횟수 제함없음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교육청)'등 유사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교육보호비 20만원 이내(실비) 초, 중, 고 재학생 직업기술, 기예, 예체능 등
학원수강 시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안내표 - 보험담보, 보험료지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지원 1인당 68,500원 내외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국토교통부)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안내표 - 지원대상, 대출대상 주택, 지원내용, 지원절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및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가정위탁 종료아동
대출대상 주택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지원내용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절차 시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자금 지원 대상 추천

※ 그 외 문의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www.ncr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문의 031-980-2830
  • 최종수정일 2024.06.1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