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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표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법적근거, 지원대상자, 지급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만18세가 넘어 시설·위탁가정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는 제도 (2019년부터 시행)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지원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지급금액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문의 031-980-2830
  • 최종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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